
다는 목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와 급여적정성 평가 병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신속등재된 치료제는 진료 현장에서 쌓인 실사용자료(RWE) 등을 활용해 임상적 성과와 비용효과를 사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급여에 반영한다. 환자 접근성과 건보 재정 효율적 지출 간 균형을 위해 사후평가를 고도화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 수준과 급여 범위, 위험분담제 적용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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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55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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